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재산·가구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됐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겨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는 꼭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올해 상향) |
②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집을 살 때 빌린 대출금 같은 빚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 1억 7,000만 원 미만 | 100% 지급 |
|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50%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신청 불가 |
③ 가구 유형 기준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④ 신청 제외 대상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받아야 하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를 위해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별도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운영 기관 | 국세청 |
| 신청 방식 | 본인 신청 필수 (자동 지급 없음) |
| 지급 방식 | 세금 환급형 현금 지급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가구 |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반기·기한후 완전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반기·기한후신청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의 소득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신청 방식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전체 | 8~9월 말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소득자만 | 6월 말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근로소득자만 | 12월 말 |
| 기한후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정기신청 누락자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직접 몇 년 전에 5월을 놓쳐서 기한후신청을 해본 적이 있는데, 10%가 깎인 금액을 받고 나서야 '제때 신청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급액이 줄어드는 건 생각보다 아깝습니다. 5월 안에 꼭 신청하는 걸 권장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금액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입니다. 소득 구간은 점증·평탄·점감 세 구간으로 나뉘며,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단독가구 | 165만 원 | 약 400만~900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약 700만~1,4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약 800만~1,700만 원 |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 메뉴에서 가구 유형과 소득을 입력하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8월 말~9월 초에 지급되며, 반기신청(하반기분)은 6월 말, 반기신청(상반기분)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후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5월) | 8~9월 말 |
| 반기신청 하반기분 (3월) | 6월 말 |
|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 12월 말 |
| 기한후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 내가 대상인지 모를 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이고, 전화로 확인하고 싶다면 ARS 1544-9944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므로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 홈택스 PC | hometax.go.kr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신청자격 조회 |
| 손택스 앱 | 손택스 앱 설치 → 장려금 메뉴 |
| ARS 전화 | 1544-9944 |
|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9시~18시) |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 단계별 완전 정리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은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확인하세요.



① 안내문(문자·우편)을 받은 경우 — 가장 간편
- 카카오톡·네이버·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 열기
-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확인 후 신청 완료
우편으로 종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완료
②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직접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PC: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장려금 → 신청하기
- 전화: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 따라 신청
- 방문: 가까운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가능
③ 자동신청 제도 활용 (편리한 방법)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매년 신청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자동신청 동의를 해두면 편리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의 제도이지만 같은 신청 화면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 자녀 기준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동시 신청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맞벌이 4,400만 원)보다 훨씬 넓은 7,000만 원 미만이 기준이므로, 맞벌이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어도 자녀장려금만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정기신청과 차이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일 년에 두 번 나눠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연 1회 정기신청과 달리 미리 나눠 받는 개념이라 자금 필요 시기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횟수 | 연 1회 | 연 2회 |
| 신청 가능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근로소득자만 |
| 신청 기간 | 5월 1일~31일 | 3월(하반기분), 9월(상반기분) |
| 지급 시기 | 8~9월 | 6월·12월 |
| 장점 | 연간 전액 한 번에 수령 | 먼저 일부 수령 가능 |
| 단점 | 늦게 받음 | 사업소득자 불가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 정기신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청 — 5월을 놓쳤을 때 대처법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가 차감된 금액만 지급되므로 되도록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한후신청 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
| 감액 비율 | 산정액의 10% 차감 |
|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 동일 |
🔍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 데이터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께 발송되지만, 못 받았어도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Q2. 맞벌이 부부인데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가구 단위로 1회만 신청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되며, 부부합산 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장려금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3. 별도 신청 창구가 아닌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 내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사업소득자(자영업자·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불가능하고 5월 정기신청만 이용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세무사 등)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Q5.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아예 못 받나요?
A5. 아닙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5월 안에 신청을 완료하면 8~9월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홈택스 접속이 어렵다면 손택스 앱이 훨씬 간편하니 모바일로 먼저 시도해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ometax.go.kr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본 포스팅은 국세청·정부24 공식 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지급액은 개인 소득·재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자격 확인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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